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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501호‘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 501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501호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501호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5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501호를 임차하였으므로 501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을 1, 2, 3-1,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대 1,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자인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건물의 구분소유부분 중 각층 1호는 원고의 소유로, 2호는 E 등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각 층의 1호에 해당하는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1999. 4.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기존건물 중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I, J 등 3인(이하 ‘H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고 2000. 4. 14. H 등에게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H 등과 E 등 6인의 명의로 광진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0. 8. 16. 광진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0. 10. 5.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도종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