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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