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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서 “ 통장을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카이 프 대화 내역,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 한 위 접근 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공갈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