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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25368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7. 2.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의복제조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09. 9. 7.부터 2016. 4. 15.까지 피고들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은 월 2,5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3. 3.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3.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4.월분 임금 중 500,000원, 2014. 7.월분 임금 2,5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미지급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채무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17,205,5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4,165원을 포함시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86,752.6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지급 퇴직금으로 17,205,5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