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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7.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의 지인인 G 운영의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가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받기 위해 위 회사들의 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B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F에 공급 가액 30,338,405원 상당의 잡철 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소정 ‘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49,965,77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29. 위 B 사무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B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F으로부터 공급 가액 30,838,890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소정 ‘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04,257,71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7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454,223,48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8매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