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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83-4 석남사거리 방향에서 거북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거북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으로 다수의 승객들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74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탑승하기 위해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발을 발판에 올려놓았음에도, 앞문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왼손만 손잡이를 잡은 채로 위 버스 앞문에 매달려 약 5m 진행하다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1번과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대한의사협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