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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5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0: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 세) 과 술을 마시다 축구회 운영 관련 말다툼을 한 사실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 간( 관절) 의 탈구, 우수 4 수지, 법랑 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1 세) 이 귀가하였다가 C 점 주점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찻으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제 1 항 기재 이유로 계속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진단서

1. 고소인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