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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669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11.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10,000,000원, 상환기일 2001. 12. 11., 이자율 연 기준금리 4%,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한빛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상환기한이 연장되다가 2003. 12. 18. 대출한도금액 8,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4. 12. 10., 이자율 연 기준금리 2.5%,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시 연 17%, 3개월 초과시 연 19%로 정하여 재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한도액이 초과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7차2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2. 10. ‘피고는 원고에게 9,560,546원 및 그 중 6,778,174원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우리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으며, 2016. 12. 7. 기준 이 사건 대출잔액은 5,436,7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1,383,474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원리금을 합한 16,820,23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436,764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