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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8 2016가단10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Q, BR, BS, BT, BU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BQ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1955. 5. 3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5. 5.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위 부동산은 망 B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망 BV이 사망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피고 BQ 등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BQ 등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1975. 5.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1955. 5. 31.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5. 5.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위 각 부동산은 망 BW 소유의 토지였는데, 망 BW이 사망한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피고 A 등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A 등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1975. 5.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BP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1955. 5. 31.부터 별지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