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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22:54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업 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약혼자와 함께 소규모 먹거리 점포를 개업하여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