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76,832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0.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4. ‘6,000만 원을 월 이자 90만 원, 변제기 2006. 5. 24.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되, 피고의 남편인 소외 D가 위 차용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E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0. 16. 소외 F 명의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 2.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2.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6. 2. 24. 원고 명의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E이 관리하는 소외 G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06. 2. 24. 2,300만 원 및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아들인 소외 H이 800만 원, H의 장모인 소외 I이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06. 2. 28. 원고의 요청에 따라 I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E은 D와의 합의에 따라, 2006. 2. 27. 원고가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위 F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법무사 J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합계 2,740만 원을 소외 K의 아들인 소외 L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위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말소 및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비용으로 8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1, 제6,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