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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124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8. 22. 12: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구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강릉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평터널 안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한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각 차량과 터널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해 2014. 9. 30.부터 2014. 12. 1.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28,700,000원, 고속도로 구조물 복구비용으로 11,661,000원 합계 40,361,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위 차량 수리비 중 8,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고장으로 정차한 피고 차량이 터널 안에서 후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시야 확보가 충분한 직선도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고장으로 서행 중이거나 비상주차공간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이고, 설사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