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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합5805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915,49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