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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노23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하게 H를 통한 이 사건 범행과 P을 통한 범행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H가 운영한 자동매매시스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영업행위도 자본시장 법상의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 시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각 주장은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가 아니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인 2017. 2. 28. 자 및 2017. 3. 2. 자 각 변호인 의견서에서 비로소 주장한 내용에 불과 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

B 1) 사실 오인 H의 투자자들은 3개월마다 시스템사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일부 투자자는 종전 투자금을 반환 받았다가 다시 입금하였다.

원심이 편취 액으로 인정한 82,299,800,000원에는 이처럼 중복된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모두 제외할 경우 H가 모집한 돈은 총 투자자 2,113명으로부터 합계 58,900,000,000원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의 편취 액을 위와 같이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H를 통한 투자금 모집행위( 이 사건 범행) 와 P을 통한 투자금 모집행위는 전( 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