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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원심)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내지 5번의 죄, 판시 제5, 6죄, 판시 제8의 가항, 나의 ⑴항의 죄, 판시 제13, 17, 18, 20, 2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원심)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9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최현경 : (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 중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죄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죄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제1면 제4행의 첫째 칸에 기재된 “흉”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중 제2항 제13행의 “이를 비롯하여” 다음에 “그 때부터”를 추가하고, 제17항 제3행의 “35,000” 다음에 "원"을 추가하고, 제18항 제5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