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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F과 목격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F과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1. 16:00 경 나주시 D에 위치한 E 시장 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튀김 집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무릎이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깁스를 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이 있다고

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F,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2) 먼저 피해자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① F이 평소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