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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0511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 1 서울강북구D대866㎡중별지도면표시1,2,3,4,5,6,7,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서울 강북구 D 대 866㎡(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866/1071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5939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ㄱ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지상시멘트블록조슬레이트기와지붕1층건물23㎡(등기부상 표시 : 연와조 세멘와즙지붕 1층 주택 38.55㎡, 다음부터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0396호로 201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7. 16.부터 2015. 5. 7.까지 월차임 상당액은 2,554,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월 54,862원(= 2,554,700원 × 23㎡/866㎡ × 866/1071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종전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인정받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