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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일명 ‘F ’로부터 ‘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지정된 편의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2. 20:16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F’ 가 지시한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전달하기 위하여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 장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았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일명 ‘F ’로부터 ‘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송금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2. 21. 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F’ 가 지정한 M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N) 1 장을 전달 받고, 2017. 12. 22. 20:48 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A이 맡겨 놓은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 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