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7: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수리비 458,978원 상당)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