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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7: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수리비 458,978원 상당)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