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6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중구 유곡동 142 유곡이편한세상 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후문 맞은 편에서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이하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 아파트와 인접한 울산 중구 유곡동 우정혁신도시 B-5 블록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피고가 2011. 3. 1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 26.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고,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접한 원고들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들에게 생활상의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인한계를 넘을 정도의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고, 원고들 아파트 후문 쪽의 이면도로로 덤프 트럭 등 대형차량을 통행시킴으로 이로 인한 교통소음과 정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수인한도 기준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