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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4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컨테이너 차량에 싣고 온 합판을 하역하는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의 쟁점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래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건축 자재의 생산을 주된 업무로 하는 F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은 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F의 작업장에서 A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차량에 싣고 온 합판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컨테이너 차량 내에 합판이 2 중으로 적재되면서 서로 어긋나게 기울어져 있어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하면 합 판이 쓰러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