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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3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친동생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방식이 계획적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