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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52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로부터 G에게 전달해 줄 1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0. 12. 1.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이 위 돈을 O, K에게 전달한 것은 G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에게 전달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