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삼성전자 본부장을 잘 알고 있다.
삼성전자 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만 나 접대하여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 본부장을 알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23,746,12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된 점, 누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