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월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25.4㎡ 면 적의 영업장에 테이블 10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 양념 불고기, 오리 로스 등을 조리하여 소주와 맥주 등과 같이 판매하여 하루에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