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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09 2020노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 청구를 각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후 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평소 피고인을 ‘ 쉐프 님’ 이라고 부르던 약 20살 연하의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누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위 강간 범행이 약 3 시간에 걸쳐 3 차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의 입구를 4~5 차례 삽입하는 유사 강간 행위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니 던 직장에서도 퇴사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인 강제 추행죄를 비롯하여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