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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8 2015가단9631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8,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부산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지하 2층은 기계실, 지하 1층은 수영장,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식당, 미장원, 지상 2, 3층은 목욕탕, 지상 4층은 헬스클럽, 지상 5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100,000,000원, 2013. 9. 30.까지 50,000,000원, 2014. 3. 31.까지 50,000,000원 지급, 차임은 2014. 5. 1.부터 월 4,000,000원(그 이전에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감액함),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헬스클럽 등의 영업을 하다가 2014. 12. 10.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1,204,250원, 도로점용료(주차장) 553,700원, 지하수 사용료 환급차액 166,160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5,500,000원 등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공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주차장), 지하수 사용료 환급차액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