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7. 23:40부터 23:58까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626 도로 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그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외근조끼에 있던 삼단봉을 붙잡고 뽑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와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병신아, 니 애미 창녀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2020. 5. 8. 00:02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 새끼야, 너는 내가 마무리 짓는다, 이 씹할 년아, 이 애미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D 등 영상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