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기계 설치를 담당하는 종업원이자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는 2016. 7. 26.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 ‘F(F,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임의로 설치ㆍ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ㆍ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중 ’저작재산권의 복제‘를 문제 삼는 것이다.
복제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