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6,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채석업 및 석재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영주시 D 임야 95,916㎡에서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석장 중 5,00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연 차임 24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위 부분에서 원석을 채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연 차임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5. 나머지 연 차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기간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4.경 이 사건 임대 부분에 원석, 장비 등을 둔 채로 채굴작업을 중단하였고, 2018. 5.경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 부분에 채굴하여 둔 원석과 장비 등을 수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석, 간사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44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12.경 피고의 갑작스러운 작업 방해 및 차임 인상 요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채굴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의 동쪽 채석장 부분에 둔 약 120,000,000원 상당의 원석, 약 20,000,000원 상당의 간사석, 약 150,000,000원 상당의 초대형 원석과 서쪽 채석장 부분에 둔 약 150,000,000원 상당의 에이급 원석을 이 사건 채석장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원석과 간사석을 처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