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 남매 중 넷째로 미혼인 셋째 형 B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채무가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07. 12. 경 영 암 덕진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2천만 원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한 C가 2011. 11. 경 사망하자 위 덕진 농협으로부터 ‘ 새로운 연대 보증인을 물색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위 B을 동의 없이 피고 인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경 전 남 영암군 덕진면 덕 진리 210-1 영 암 덕진 농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 보증인 교체 의뢰서의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B’, 연대 보증인 주 소란에 ‘ 영암군 D’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연대 보증인 교체 의뢰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 보증인 교체 의뢰서 1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연대 보증인 교체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