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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3. 14:3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역 근처 불상의 빌라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인피니티 승용차 내에서, G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113동 1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6,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