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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7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62,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1. 4. 12.부터 2012. 9.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원고의 자회사인 소주고려광전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1. 1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2. 2. 7.부터 2012. 8. 17.까지의 가지급금 등 251,426위안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1. 22.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에게 2013. 11. 25.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20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2. 2. 7.부터 2012. 8. 17.까지 가불금 등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 231,426위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돈 20,000위안을 피고가 받아 착복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251,426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판공비조로 44,000위안, 자녀 학비 157,700위안인데, 위 각 돈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조건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