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2:41 경 울산 북구 C 앞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반대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상대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울산 공항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상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 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급정거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