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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0: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 정로 156에 있는 칠 봉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덕정고등학교 방면에서 회천 3 동 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뇌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