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1: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네가 경찰이냐,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