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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002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양주시 E, F 토지 지상의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 사업을 시행하던 법인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한 유한회사 G을 2010. 2. 26.경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관한 투자자이다.

피고는 2009. 5.경 이 사건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D에 120억 원을 대출한 은행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 D의 채권자들은 2011. 7. 4.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D의 원고들과 피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즉 ① 이 사건 납골당을 운영, 분양할 재단법인(기존 재단법인 또는 인수한 재단법인 또는 새로 설립한 재단법인)을 ‘가칭 H 재단법인’이라 가칭하고(약정서 제2조), ②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가칭 H 재단법인’이 D의 원고들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약정서 제5조 제6항), ③ 납골당의 분양대금은 ‘가칭 H 재단법인’ 명의로 피고에 개설한 자금관리계좌로만 입금하며(제9조 제1항), ④ 피고는 그와 같이 입금된 분양수익금을 ‘1순위 재단경비, 2순위 피고 채권의 이자, 3순위 원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합계 13억 2,870만 원)’의 순서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들 및 피고 등의 나머지 채권액(원고 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일정 비율로 분배하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