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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09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1.2 30.’을 ‘12. 30.’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그저 새 집에 입주하려는 생각에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F재건축조합장인 I, 재건축시공사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산업개발 및 원고 등의 말에 속아 원고에게 위 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대출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I의 탄원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탄원서에는 ‘원고가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대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합 측에서도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