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0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2. 23. 05:3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씨발놈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931]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서울 강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LG X5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9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가위 미압수 관련), 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인 포장마차 업주 상대 진술 청취) [2019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동거 중인 여성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였다.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