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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6 2013고정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청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백초등학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2,837,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