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4:10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53 세) 이 보행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