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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22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아파트 105동 805호에 거주하면서 통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I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J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열린 위 I아파트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낙뢰로 인해 승강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험처리하여 그 보험금으로 수리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K 등 불특정 다수의 위 I아파트 주민들에게 ‘승강기가 낙뢰로 인해 고장이 난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낙뢰로 인해 고장난 것처럼 보험처리하여 그 보험금으로 승강기 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