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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 세, 여) 은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8:00 경 경주시 C 건물 103동 811호 자가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구운 김을 찍어 먹을 간장을 그릇에 붓자, 피해자가 “ 간장 많이 부었다.

”며 다투고 식사 중에도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안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