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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174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