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1:5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대광고 삼거리 방향에서 종로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하던 차량 전면 부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약속은 지켜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횡단보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