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7 2016가단228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