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13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D 전 의원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E(약칭 ‘E’)”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닉네임 ‘F’)이다.
피고인은 위 ‘E’ 카페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 운영진들인 G, H과 함께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한 J과 ‘E’ 카페 서울 강남지역 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카페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식당 내에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J 후보와 강남 E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 도착한 J에게 “여론 조사가 열세인데 그 역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비롯한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J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E' 카페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J 후보자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