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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13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단합대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ㆍ현수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진열ㆍ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전 의원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E(약칭 ‘E’)”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닉네임 ‘F’)이다.

피고인은 위 ‘E’ 카페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 운영진들인 G, H과 함께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한 J과 ‘E’ 카페 서울 강남지역 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카페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식당 내에 “E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J 후보와 강남 E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 도착한 J에게 “여론 조사가 열세인데 그 역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비롯한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J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J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E' 카페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J 후보자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