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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