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0: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테라 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아반 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6. 30. 00:43 경부터 약 1 시간에 걸쳐 4회 이상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밀치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