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751 | 소득 | 2003-04-10
서이46013-10751 (2003.04.10)
소득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을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 × ──────────── × 10%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조합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 1 > 납세조합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 다음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즉 당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납세조합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종합소득)
- (을설) ○○조합에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세액을 단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질의 2 > 질의 1에서 “갑설” 타당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를 사용하는지
- (갑설)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즉, 총수입금액)을 사용함.
갑종과 을종근로소득 공히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음.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을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즉, 총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것임
- (병설)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중략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792, 2002.04.15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