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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공제액을 계산할 때에 타당한 방법은 어느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751 | 소득 | 2003-04-10

문서번호

서이46013-10751 (2003.04.10)

세목

소득

요 지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을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 × ──────────── × 10%종합소득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조합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 1 > 납세조합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 다음의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즉 당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납세조합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종합소득)

- (을설) ○○조합에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세액을 단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질의 2 > 질의 1에서 “갑설” 타당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를 사용하는지

- (갑설)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즉, 총수입금액)을 사용함.

갑종과 을종근로소득 공히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음.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을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즉, 총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것임

- (병설)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중략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792, 2002.04.15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